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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사항 요약
- 육아휴직 급여 인상
- 1~3개월차 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50만 원).
- 4~6개월차 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00만 원).
- 7~18개월차 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60만 원).
- 통상임금 : 기본급 + 정기 수당. 비정기적 수당(성과급, 상여금 등)은 제외.
- 2024년 육아휴직자 관련
-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급여 적용.
- 단, 소급 적용은 불가.
- 육아휴직 기간 연장
-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(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).
-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가능.
육아휴직 활용 예시
- 엄마 1년 + 아빠 6개월 : 엄마 복직 후 아빠가 이어 사용.
- 엄마 9개월 + 아빠 9개월 : 각각 나누어 사용.
- 엄마 6개월 + 아빠 1년 : 아빠 복직 후 엄마가 이어 사용.
소급 적용 가능 여부
-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6개월 가능.
- 자녀가 만 9세가 넘어도 추가 육아휴직 가능.
다양한 사례
- 육아휴직 중 6개월 연장 희망 : 회사에 연장 신청만 하면 가능.
-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: 배우자 3개월 사용 후 추가 6개월 신청 가능.
- 2025년 이후 사용하는 경우 : 최대 21개월까지 사용 가능 (예: 아내 1년 + 남편 3개월 + 아내 6개월).
5인 미만 사업장 관련
- 육아휴직 보장.
- 거부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.
- 불리한 처우/해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.
똑똑하게 육아휴직 활용하는 꿀팁
- 정부 지원금 :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 경감.
- 배우자와 상의 : 가정 경제 상황과 육아 계획을 함께 논의.
- 회사와 소통 : 육아휴직 신청 및 복직 관련 절차 사전 상담.
문의
- 고용노동부: 1350
- 근로복지공단: 1588-0075
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선으로 모든 부모님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기를!!!